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가 건강문제에 이슈가 되면서 미세먼지 정화장치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실내 공기정화 장치인 공기청정기이다.
교육부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각 학교에 보급하였다. 하지만 밀폐된 교실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만 가동하여 발생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산화탄소의 증가이다.
공기청정기 설치 한 교실에 학생들이 등교 후 1년간 320여 곳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실내 이산화탄소 기준수치인 1,000ppm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00ppm이 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졸음이 오는 증상이 나타나며 3,000ppm을 초가하면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방법을 모색하고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하기로 하여 2017년에 10개 학교에 시범사업을 통해 이듬해 교실 당 20만원 씩 2만여 교실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19년 8월에 2개 업체의 방진막의 유해성분이 있다는 민원과 KS마크처럼 제품인증제도 및 국가인증기준이 마련을 하여 이에 따른 제품을 각 학교에 재설치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0년 12월 8일에 제정된 단체표준안으로 각 학교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계획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하달하였다. 2021년 2월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3월에 설치점검을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단체표준안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다.
1. 단체표준안 제정단체
- 보통 국가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 표준안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가 산하기관 (이 경우 환경부나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하여 표준안을 제정하는데 2020년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계획은 사단법인 한국실내환경협회에 의뢰를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실내환경협회는 환경부 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미세먼지 방진막에 대한 연구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한국실내환경협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위원 구성
-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0명, 간사 1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위원의 구성이 문제 되고 있다.
단체표준심사위원회위원 10명 중 5명이 미세먼지 방진막을 생산,판매,시공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부사장 등 임원들로 구성이 되었다.
미세먼지 방진막 사업으로 자기업체에 이익이 반영되는 소위 이권개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위원회 구성이다.
3. 경상남도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시행한 [2020.학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계획]의 미세먼지 방진막 심사표 상의 배점표를 보면 아이러니 하게도 단체표준심사위원회 5개 업체 전부 똑같은 시험조건으로 받은 시험성적서와 배점 만점을 받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방진막업체가 대략 1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20.학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계획] 시작 불과 1달 만에 단체표준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4개 업체가 약 70% 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상위법인 소방법 무시
- 소방법에 따르면 노유자시설 즉, 특수학교,일반유치원,병설유치원등에는 실내에 설치되는 합성수지나 섬유제품은 방염처리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일반 방충망은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방법과 무관하지만 실내에 설치되는 롤스크린(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충망의 일종) 등은 소방법에 관계가 된다.
그럼에도 단체표준이나 이번 [2020.학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계획]에는 소방법관련 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일선학교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방진막을 설치 한 것으로 들어 났다.
2019년에 발생한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건을 보자.
교사가 밖에서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외부에서 발화점이 되어 실내까지 화재가 번져 2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방과 후라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수업중이라면 어땠을까 생각 해 본다.
더 생각할 거 없이 인명피해는 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소방 관계법령을 수정하여 노유자시설의 실내는 물론 실외에 설치되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염처리는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다.
5.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창문형방진필터 단체표준인증 공청회를 2020년 4월 9일에 산·학·연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 3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 초청 명단과 참여 명단이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심사 배점이 부른 현상미세먼지 포집율과 공기투과도는 만점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방염처리 성적서는 만점에 못 미치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영업하고 시공을 했다는 것이다. 엄연히 두 개에 제품은 상이하다.
하지만 유치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염처리 시험성적서의 부곽 시켜 영업을 하였던 터라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기죄에 성립이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이 낱낱이 파헤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막대한 세금으로 학교 운동장을 우레탄으로 설치하고 사후 검사 시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재설치 하는 어처구니없는 교육행정을 또 다시 미세먼지 방진막으로 또 답습할 것인가? 
이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나름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 혈세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사업 전 모든 의혹과 검사 등을 마치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설치 후에도 각 제품별로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