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신호위반.끼어들기 등 단속 예정
경남경찰청은 오는 2월 초부터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운용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남 지역 내 전 지역을 거점 및 순찰하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끼어들기 ▲이륜차의 주요법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로써 순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경찰관에게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교통법규 준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