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침몰사고 당시 초동대처를 잘못해 승객 445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해양경찰청간부 10명이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선고됐다.
이 사건 기소 1년만에 법적책임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검찰과 감사원 등 일곱기관에서 여덟차례 세월호 관련 조사와 수사를 벌인 바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10명의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케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 해경청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 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조사, 특조위조사, 선체조사위조사, 사참위조사, 검찰특별수사단 수사등 일곱 개 기관이 여덟차례에 걸쳐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초동검찰수사보다 더 밝혀진 것은 사실상 없었다.
첫 수사에서 사고원인이 밝혀졌고 책임자 처벌도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과 사찰위원회가 제기한 의혹 17가지에 대해 검사 9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 1년2개월동안 전면 재수사 했으나 청와대의 특조위활동 방해외 다른 사항은 없었고 나머지 유가족 사찰수사.감사외압등은 모두 혐의없다고 판정나고 세월호내 cctv문제만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검찰특수단 관계자는 검사로서 볼 때 되지도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든것이나 다를게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현장을 방문해 방명록에 희생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기록을 남겼다.
무엇이 고맙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난해말 민주당은 세월호 특검을 새로 만들고 사참위활동기간도 늘렸으며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2022년6월까지 정지시켜 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세월호 사건 1심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므로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월호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속시원하게 규명이 잘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는데 속 시원한 규명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다.
일곱 개 기관이 여덟차례나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속시원하게 되지 않고 이사건에 가장 책임이 큰 해양경찰청핵심간부 10명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세월호 사건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도 아우성을 친 세월호 촛불시위는 무엇이며 이로인한 청와대 책임론이 세상을 흔들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당할정도의 복합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해양경찰청의 책임소재와 청와대의 책임소재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재판결과를 놓고 볼 때 박근혜전대통령도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무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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