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피보험자 혜택…보장금액 최대 2500만원 인상

함양군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모든 군민은 이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에 대해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18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다. 보장금액이 확대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 처리된다.

작년에 비해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영구 또는 6개월 이상 지속)나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6개 분야에서 1000만원 인상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영구 또는 6개월이상 지속)의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의료사고 법률비용과 12세미만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지급 관련 문의는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055-960-6220) 또는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창국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