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0일까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대상

거창군은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 연 1%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 및 시설과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생산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이병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에게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 시행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4월 말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박창국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