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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찬새미 부근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한 무명할매를 찾았다.

지서는 무명할매의 시체를 찾았다는 전갈을 받자마자 태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시켰고, 태완이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곧바로 압수되었다.

돈은 합하여 30만원 쯤 되었는데 만 원짜리하고 오천원 짜리가 합해서 5만원 쯤 이고 나머지는 모두 천 원짜리였으므로 돈의 부피는 반으로 접어도 한 주먹이었다.

 

지서는 태완이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때 제발 사형만 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애원을 하였다.

태완이는 할머니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강도살인 사건을 모두 인정하였다.

검사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태완이를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사형을 구형하였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빼앗은 직후 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빼앗은 돈뭉치의 겉에만 피가 묻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강탈한 째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대로 압수된 점, 범행 후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망을 가지도 않고 자신의 집 헛간에 숨어서 떨고 있다가 그 날 밤으로 자수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돈을 빼앗기 위하여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는 순간 겁에 질려 돈을 후다닥 감추면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므로서 할머니가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밑바탕에 전 날 밤 친구의 입대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배신한 여자 친구로 인하여 괴로운 나머지 과음을 하였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 변별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동기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마음어린 용서를 받은 사실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다

판사가 그러한 판시를   지서는 극형을 면할  있겠다는 안도를 가졌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판사는 선고를 이어간다. 

그러나 그러한 정상참작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자신을 키워 준 할머니를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였을 뿐 만 아니라 살해의 방법이 워낙 잔인하여 살해 방법 하나만으로도 앞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모두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피고인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극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하였다.

 

2.

지서는 재판기간 내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법정에서 아들의 재판을 방청할 때도 모자를 쓰고 있다가 법정정리로부터 모자를 벗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서는 끝내 모자를 벗지 않고 있다가 재판장으로 부터 주의를 듣는 과정에서 살인자의 아들을 둔 죄인으로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죽는 그날 까지 하늘을 보지 않기 위하여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모자를 써도 된다는 특별한 허가를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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