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사전투표함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나오고 있다.
선거는 삼권분립원칙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법부에서 지명된 사람이 맡고 있지만 선거와 직접관계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역시 사법부에서 맡아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위원장산하 사무국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삼권분립원칙에서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예를들어 생각해보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체적관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25개구 기초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있다.
또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에 대한 방만한 사무를 선관위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계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의뢰받은 구청장은 관할동사무소공무원에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라든지 선거공보, 투개표종사원 선정등 필요한 모든 것을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수행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이러한 현실에서 직접적인 행정행위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서울시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정당소속과 모든지시를 받아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어떤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같다.
이러한 함수관계에서 사전투표함보관의 안전책은 매우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므로 투표함을 행정공무원들에게 맡길게 아니라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지구대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지구대에 보관하게 되면 CCTV도 설치되어있고 경찰관들이 자동적으로 지키고 감시를 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유치장같은 경우에는 유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관리에 대한 부정행위는 어렵다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함보관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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