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0.1㏊ 이상 농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접수

하동군은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4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자 접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상 등록된 벼 재배면적만큼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0.1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1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공익 직불 지급 대상자일 경우도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대상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우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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