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최대 1000~5000만원 사업비 지원

경남도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2021년도 제2(예비)마을기업지정 희망 단체(법인)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1000만원, 1회차(신규) 5000만원, 2회차(재지정) 3000만원, 3회차(고도화)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경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과 각종 판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의 참여를 장려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청년 마을기업과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한 신유형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마을기업은 자부담 비중이 10%로 일반 마을기업 20%에 비해 낮아 청년층의 마을기업 유입과 청년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시군 담당자·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지조사 경남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 행안부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 6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강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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