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역할 분담 공범자 모아…총 12건 7400만원 받아

양산경찰서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A 씨 등 주범 3명은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2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공범모집, 사고야기, 보험처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SNS에 일당 30~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를 모으고 지난 2월 한 달간 양산시, 울산시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12건을 일으켜 보험금 7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변 주차 차량을 피하려 잠깐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나 로터리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 향후 수사에 대비해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고의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 시 교통사고 접수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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