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명부 작성 ‘외 몇 명’ 위반

사천시 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천읍 소재 D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2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사천 음식점 집단감염은 지난 414일 최초 감염자가 발생해 현재(41914시 기준)까지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천시 보건소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출입자명부 작성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음식점은 일부 방문자가 출입자 명부작성 과정에서 일행 전원의 정보를 기입하는 대신 ○○○ 2등으로 기재하여 등(삭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기본수칙 7가지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 외 몇 명으로 대표자 1명만 기입하던 출입자명부 작성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입장으로 업소와 이용객은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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