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복수 (1)

일동 기립

법정정리의 구호에 따라 법정 안에 있는 모든 피고인과 피고인을 호송하여 온 교도관,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 방청객이 모두 일어섰다.

곧이어 재판장을 필두로 형사재판부의 판사들이 입장하고, 서기가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재판부가 자리에 앉자 법정정리는 착석이라는 구령을 하였고, 이 구령에 따라 법정 안에 있던 모든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벤치 모양으로 만든 길다랗고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는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는 정면의 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법대 바로 앞에 법원서기들의 자리가 있으며, 법원 서기 양쪽 옆으로는 검사석과 변호인 석이 서로 마주 보는 자세로 설치되어 있다. 그 뒤로 피고인용의 나무의자가 길게 두 줄로 늘어서 있으며, 피고인석과 약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일반 방청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태완이가 항소를 하였고 오늘이 두 번 째 재판일이다.

항소심 법정도 1심 법정의 구조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정의 제일 앞쪽 줄에는 푸른색의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들이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들 마냥 어깨를 늘어뜨린 채 나무로 만든 긴 의자에 풀죽어 앉아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죄인들이라 수갑을  채로 앉아 있다

재판을 받는 동안 교도관은 해당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잠시 풀어 주지만 그것도 완전히 풀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손만 풀어 주므로서 나머지 손의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다.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 무죄추정을 한다는 말은 형사소송법 책에만 있는 말이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소추를 한 검사가 원고이며 피고인은 말 그대로 피고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형사재판은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헌법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호송과정에서 채워진 피고인 손목의 수갑은 법정에서는 풀어줌으로서 피고인이 위축되지 아니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로서 검사는 여전히 고압적인 검사이며, 피고인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오후 재판은 주로 증인이 있는 사건이 진행된다. 아마도 멀리서 와야 하는 증인의 편의를 배려한 때문일 것이다.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나무의자 뒤로 방청객들의 의자가 있는데 방청객과 피고인들의 의자 사이에  의자  줄을 배치하여 방청객과 피고인석을  분리한다

머리카락  올도 흐트러짐이 없이  빗어 넘긴 다소 신경질적인 표정의 재판장과 양쪽에 앉은 배석판사들이 딴에 한껏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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