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5,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군내 개별주택 19,646호에 대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6.58% 상향 조정 심의 의결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가격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심의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주택특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29일에 결정 공시되고,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www.namhae.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29일부터 528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김병화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