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182명 검거·33명 구속…9억1800만원 피해예방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수법이 변화하자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해 수사·형사 총력 대응한 결과 검거성과가 향상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346건 중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대면편취형이 277건으로 발생 사건의 80%에 이르는 등 경찰서 지능팀만으로 대면편취 사범에 대한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1일부터 현장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해 2개월 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범 405건(182명)을 검거하고 이중 33명을 구속했다.
 1~2월과 비교할 때 검거건은 80%(181건) 증가, 검거인원은 171%(115명) 증가한 수치이고, 구속자도 175%(21명)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 검거 활동으로 41건, 9억1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피해금 1억88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대환대출을 하는데 기존 대출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아울러 최근 전화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조종 어플 설치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앱을 설치하면 범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 출처불상의 어플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언론·SNS·문자메세지를 활용한 범죄예방요령 홍보,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창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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