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 즉 남성일수록, 고령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오해나 편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설문조사는 인권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이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1만 212명을 상대로 성희롱 개념 인식과 피해, 그리고 대처 방식 등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즉,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과 같은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 60대(2.96점), 50대(2.72점), 10대(2.70점), 40대(2.56점), 30대(2.19점), 20대(2.01점) 순으로 '성희롱을 잘못 인식하는 정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성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인식(2.80점)이 여성의 인식(2.04점)보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정도가 높았다. 특히 60대 남성(3.10점)과 10대 남성(3.07점)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대 여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1.75점)과 30대 여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1.98점)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성희롱 민감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동일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도 여성(41.6%)이 남성(12.4%)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피해 경험(41.4%)과 30대의 피해 경험(35.1%)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응답(73.8%)이 가장 많았다.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과 같은 응답이 나와서 2차 피해 우려와 직장 내의 처리 절차에 대한 낮은 신뢰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희롱 개념 자체의 이해 정도는 성별이나 연령 등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개념을 어떤 맥락과 어휘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성희롱 연상 단어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직접적인 행위 유형의 단어들을 가장 많이(53.5%) 꼽았다. 그리고 남자-여자, 가해자-피해자 등 행위자 '개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의 법률은 성희롱을 직장 내에서의 관계 또는 업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법적 개념과는 달리 국민이 성희롱을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성희롱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성별·연령대별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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