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경남의사회와 협약 체결

▲ 경남경찰청은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경남의사회와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권익옹호 및 법률·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남경찰청은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경남의사회와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권익옹호 및 법률·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경찰청은 세계인의 날인 5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경남의사회와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권익옹호 및 법률·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경남 체류외국인은 134675명으로 경남 총 인구의 4%이며 그 중 결혼이주여성은 17720명에 이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1일부터 도내 14개 경찰서에서 민··경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신설 운영했으며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및 의료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주여성은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내국인에 비해 범죄 신고 및 회복 측면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 의심이 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이라면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남경찰이 온라인으로 운용하고 있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어권별 채팅방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문수 청장은 뜻깊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범죄피해 이주여성 법률 및 의료지원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양 기관에 감사드리며, 업무협약 사항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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