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 동부사무소, 벌목업체 등 고발

재선충병 방제명목으로 잘려 나간 활엽수 등

벌목업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다른 나무를 몽땅 베어버려 말썽을 빚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벌목업체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 39번지 일대 18필지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소유 부지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속한다.

거제시, 석유공사는 지난 3월 벌목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150㏊를 방제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긴 곳은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난대상록수림과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혼합수림대로 팔색조, 대흥란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곳이다.

재선충병 방제를 할 때는 감염된 소나무만 잘라낼 수 있다.

그러나 벌목업체는 10㏊에 걸쳐 재선충병과 상관없는 활엽수 등 멀쩡한 다른 나무들까지 잘라냈다.

이 벌목업체는 자른 나무를 반출해 팰릿(압축나무 연료)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목업체는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도 없이 재선충 방제 명목으로 무단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기까지 했다.

류재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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