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슈퍼마켓 등 중심

 

▲ 거제시는 9월 30일까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거제시
▲ 거제시는 9월 30일까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거제시

 

거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필요한 재포장 제품 단속 및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9월 30일까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시 자체 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단일제품과 선물 세트류 등으로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합성수지류를 사용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및 간이 측정을 통한 대상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를 확인해 기준 초과된 제품에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판매·제조·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거제시 최무경 자원순환과장은 “재포장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유통업체는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오기환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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