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국무회의 의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임용권…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재주 선임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