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道(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참여, 작년 8월 홍수피해 관련 주민피해액 전액 국비 신속 보상 공동건의문 BH 등 전달

- 경남도,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및 4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공동건의문 전달 등 홍수피해 보상 추진 지속 노력

경남도(권한대행 하병필)는 작년 8월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신속 보상을 요구한 5개 道(경남,전북,전남,충북,충남)가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5개 댐(합천,남강,섬진강,용담,대청)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에서 피해주민 약 8,400여 명, 피해액은 3,760억 원이 발생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도내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에 약 450억 원 규모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그 간 경남도에서는 작년 홍수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지난 5월 6일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시군 담당부서장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내 4개 피해시군을 직접 방문, 담당부서장과 주민대표를 만나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내용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자문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였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피해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8월 26일에는 도지사 권한대행과 작년 홍수피해를 입은 4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주민 피해액 전액 국비 신속 보상 및 하천정비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환경부는 8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8월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해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후속 대책으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및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해피해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및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수해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용역결과에서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어, 향후 분쟁조정 시 기관별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주민들에게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5개 道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가 참여한 작년 8월 홍수피해 보상 관련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 내용으로 댐 관리자의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한점, 각 기관별 책임회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피해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작년 홍수피해에 대하여 국비로 조속히 보상해야하고, 아울러 지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에서 제외된 강진만 어업피해 및 하동군 재첩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환경부 주관 영향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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