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제출 증거 중대과실 판단 부족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 등이 지난해 11월 진주시 ‘이장 통장 제주연수’로 인한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른 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민사1단독)은 25일 진주시민행동 등 512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주시가 이·통장 제주도 연수를 실시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시 행정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다고 판시했다.

진주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위자료)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는 자영업자 333명 등 512명이 참여했다. 청구한 개인배상액은 자영업자는 50만 원, 일반 시민은 30만 원이다.

지난해 이장 통장 제주연수를 통해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8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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