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 강화’개정된 도로교통법 공포-

 

‘보행자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와 같이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어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보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개정하였다.

이밖에 보행자 안전·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진주경찰서(공용기 서장)는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무인단속 장비(캠코더)를 설치하여 강력단속하는 등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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