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없애야할 적폐인가?

씨앤디(C&D)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문환

◆현재 의료사협은 전국에 21개가 운영중이며, 의료생협은 200여개가 운영중임.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운영이 되며,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임.

 

-약력-

이문환(이학박사)

현. 씨앤디(C&D) 의료생협 대표

전. 을지의대 교수

전. 한국국제대 교수

2018년 세계인명사전 Who's who 등재

차라리, 창업 외 3권 집필

현. 경상대학교 농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얼마전(2018년 9월 4일) 천정배의원의 대표발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내용의 주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인가권 및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 중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의료생협의 담당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인가신청 및 관리감독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얼핏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반박거리가 없다.

의료생협에 대한 시도지사의 업무능력이 한계가 있으니, 전문성이 있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다는 것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전국의 의료생협 이사장들이 발끈하게 된 것일까?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가와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

문제는 다른데 있다.

천정배의원의 수정안은 의료생협을 모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는데서 함정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운영중인 의료생협은 더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생협의 사업규모와 제정상태로는 의료사협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의원이나 한의원과 같이 1차 의료기관을 주로 운영중인 의료생협이 거의 대다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영업규모로보면 소규모 영세업자 정도의 수준이다. 이처럼 작은 의료생협을 대기업수준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의료사협으로 전환이 되면 줄도산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전국의 의료생협 이사장들의 한결같은 걱정이다.

규모가 크고, 사업범위도 넓고,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훨씬 많은 의료사협으로 넘어가면 조합원과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으니 소위말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하지만, 의료생협이 의료사협으로 전환되면 소위말해서, 가랑이가 찢어질판이니, “그냥 우리 이대로 좀 살게 내비두세요”라고 엎드려서 업소라도 해야할 지경이다.

정리하자.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업무효율성을 위한 관리감독의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맞게 의료생협을 운영해야한다.

입법취지는 좋지만, 천정배의원도 의료사협의 정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섵불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료생협의 전국연합체인 ‘한소연’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율안’을 폐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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