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불법 당원 모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 시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 가입시켰다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 "버스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됐고 정책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나 조 시장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후보 경선 당시 “친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과 전통시장 상인들 등을 무더기 입당시켰다” 며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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