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불시단속에서 25대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진주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택가 소음과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권역별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 차주들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이번에는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권(상봉·이현동)과 서부권(신안·평거동), 남부권(가좌·호탄동, 충무공동), 동부권(하대·상평동 등) 등 권역별로 나눠 상습불법주차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진주시는 “12월 특별단속은 예고 없는 집중단속인 만큼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무조건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실시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서 관광버스 2대, 화물차 23대 등 총 25대를 적발해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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