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포장‧판매업소 선제적 감시로 위해사고 사전 예방

경상남도가 연말을 맞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식품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와 식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도축장 및 집유장 14개소, 축산식품 가공장 700여 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180여 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들 영업장의 제품 생산과정 위생관리와 완제품 표시사항, 겨울철 보관 관리를 비롯해 특히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의 액란 불법 제조와 부적합 계란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원료 및 완제품 보관, 수송 관리 ▲계란 난각 표시 및 보관 관리 ▲액란 불법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점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점검반(26개 반) 편성하고 명예축산물감시원 활동비를 일괄 지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주요 위생관리 규정위반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고의성이 있는 업소 및 중복위반 업소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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