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형 구형에 법원의 잇따른 실형 선고가 본보기 되기를

연말이면 그 어느 때보다 술을 마셔야 하는 계기가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아직도 애주가들의 머릿속에 덜 박힌 듯하다.

최근 창원지법에서 7번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물론 앞서 검찰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대응으로 보인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음주는 살인행위다. 엄벌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 바 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도 같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각 부처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음주운전의 범죄성을 강조하던 모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 적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음주운전 근절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렸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그렇다. 다른 범죄도 그러하지만 음주운전 역시 처벌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한번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반복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다른 범죄의 초범사례 보다 훨씬 많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죄의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2월 연말, 술 권하는 세상, 술 먹기 좋은 때가 다가왔다. 나아가 ‘술 먹고도 운전대 잡기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곧 살인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회운동으로 펼쳐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 해에 음주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수가 그 어떤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슬프게 하는 통계 중 하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부각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해 더 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임을 보여준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죄보다 엄하게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음주 운전은 단 한 번 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머릿속 깊숙이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최근 사법부의 변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법원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재판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양형 과정에 이런 저런 사실관계 등을 참작하겠지만 음주운전은 인간의 이성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심어주어 행위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구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누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가정파괴, 나아가 사회파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상기하기를 바란다. 음주운전 방어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역시 음주 운전자를 색출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시행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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