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인 전국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이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이 아니었던 제과점 1만8000여 곳도 2019년부터 비닐봉투를 못 쓴다.

환경부는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못 써도 소비자의 불편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요 대형마트와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빈 박스·장바구니 등을 써왔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진주시도 지난 1월 1일부터 시내 대규모 점포 8곳을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태평양 쓰레기 섬의 경우 99%를 차지하는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뚜껑, 일회용 컵이 차지하고 있으며 섬의 면적이 한반도의 7배가 넘는다. 만시지탄의 정책이지만 지금부터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바구니 사용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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