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명예교수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교육학 박사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신분상의 의무는 공무원으로 취임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근거하여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 선서(宣誓)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동법 제62조)도 신분상의 의무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병역법에도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신분상의 의무들은 모든 공무원이 각각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직무상의 의무들을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동법 제56조에서부터 제60조까지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들 또한 모든 공무원이 각각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조항들이다.

이상과 같은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들은 공무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각각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분 보장과 기타 권익 보호의 조치도 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봉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봉급을 지급하고 퇴직연금도 지급한다.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사업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탁월한 근무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는 표창도 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비리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원한 과제이다. 2019년에도 각자가 유념해야 할 신분상의 의무들과 직무상의 의무들을 다시 한번 각각 새겨보아야 하겠다는 소망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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