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거창군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가 오는 2월 28일 마감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는 채무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2017.10.31.기준) 연체자 중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부(☎ 055-269-8022)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신용지원서비스 홈페이지(www.oncredit.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 추심 중단 및 매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해 준다.

 거창군 김진태 경제교통과장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읍면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신청 접수를 돕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당사자와 주위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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