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은 350만 도민의 민심과는 상반된 것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수개월 전부터 드루킹 수사 특검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김경수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느냐에 관해 도민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함으로써 김경수 의원이 경남 도지사 후보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도민의 심판을 받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의 불구속 기소에 의하여 김경수 후보는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후보자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경남도민은 공약이라든지 추진 능력을 보고 압도적으로 당선 시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때 까지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기소가 되었음에도 경남 도민이 김경수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드루킹 사건 재판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김경수 후보에 대한 능력과 신뢰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표심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의미마저 망각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 시켰다는 것은 산적한 도정은 안중에도 없이 350만 도민을 도외시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비롯하여 KTX와 연계하여 인천 국제공항 못지않은 영호남 국제신공항을 영호남 중간지점인 사천시 서포면 해안선 일대에 추진하는 문제 등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하루라도 빨리 도정에 복귀해야만 도정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색깔에 관계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경남도민은 그 누구보다도 김경수 도지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조속히 석방하여 불구속재판을 하여야 한다.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국민 투표로 하는 것과 같이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 사건 조사를 받고 특검이 기소를 붙인 상태에서 경남 도민의 투표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당선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김경수 도지사는 도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재판부는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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