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어민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발전자금 15억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농자재 구입비 및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지원되는 운영자금 12억 원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으로 이뤄져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 법인 및 단체다.

단, 현재 농어촌발전자금을 상환중인 자(가족 포함)는 신청이 불가하고, 최근 3년간 보조금·농어촌진흥기금·농어촌발전자금 등 정책자금 수혜농가는 후순위로 지원된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개인은 3000~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5000만원~1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1%로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 고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수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정책과(☎670-41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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