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주차
Q: 2월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알려주세요. A: 충수,항문,신장,방광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5만~14만원이던 초음파 의료비가 2만~5만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2월부터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모두 보험이 적용됩니다. |
3월2주차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A: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전문가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간 세 차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2회차 때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 건보공단 건강iN사이트(http://hi.nhis. or.kr)에서 금연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3월3주차
Q: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방문요양을 적어도 16시간이상 단위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필요에 따라 최소 12시간 이상 단위로 나눠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3월4주차
Q: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란 무엇인가요? A: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제33조2항)에 따른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제20조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개설약국을 의미합니다.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공익신고는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또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로도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히 보호됩니다. 일반인 신고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