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6급보좌관, 체육회, 지속가능발전협 등 주요보직 임명

 

사단법인 환경실천협회(이하. 환실협) 임원들이 진주시와 시 산하단체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특별한 활동은 없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단체로 알려져 있는 환실협에 조규일 진주시장이 당선 전까지 고문으로 활동해 그 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거 진주시체육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자진 사퇴했다가 시 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국장 자리에 다시 임명되면서 체육관계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구성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어 온 인선에 대해 위원들 간에도 의아해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은 조직의 정체성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진주시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발전협의 성격과 역할이 애매해 명확한 담당 부서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속발전협은 사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진주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진주시 열린시장실에 출근하는 별정직 공무원(6급) A씨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주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가 지자체 관급공사 대금편취 등 물의를 일으켜 시장 최측근으로써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무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실체가 불분명한 환경실천협회라는 단체의 간부로 있으면서 간부 여러 명과 함께 지방선거 보은인사로 별정직에 임명된 것이 아닌지 시중에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A씨는 아이티 계통의 회사 명의로 거제시의 행정업무 서버 통합가상화 사업의 납품을 받아 다른 전문업체에 하청을 준 후 그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8000만 원의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피해업체가 전화상, 서면상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년 9월에 지급명령 결정처분을 받고 본안 소송까지 승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회사 대표 D씨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억울해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준비까지 했으나 피고 A씨가 현재 공직에 있기 때문에 사업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하루빨리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환실협과의 관계를 끊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 잘못된 인사가 없는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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