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골목길을 누비며 무작위로 상가나 주택입구에 던지는 방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과 도로교통에 불편을 주는 불법 명함형 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최근 장기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무등록(불법)대부 행위가 기승을 떨치며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는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과 주요상가 등 지역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대부업 위반 불법 광고(일수대출, 대출권유, 전단명함, 광고판) 등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뢰 및 처리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마산합포구 직원과 옥외광고물 민관재해방재단 직원이 참석하여 관내 주요상가지역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왔지만 반복,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뿌리거나 선정성 광고물을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은 “불법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근절 홍보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류재주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