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성교통 간부가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A시의원과 소속 정당에 정치 후원금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나 불법 정치자금 모금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교통 감사인 B씨는 지난해 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과 대무기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A시의원과 민중당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해 달라며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교통 기사인 A씨는 “지난해 감사 B씨로부터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A시의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평소 A시의원이 삼성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에 흔쾌히 승낙했고, B씨가 알아서 공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그 이전에 이현동에 있었을 때는 이 모 부장(현, 대표)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사인을 받으러 온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무기사인 B씨 또한 “지난해 B씨로부터 전화가 와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A시의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며, 평소 후원금이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삼성교통 급여내역서의 정치 후원금 10만 원 공제 내역이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교통 감사 A시의원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민중당 당원이라는 조합원들에게 민중당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차에 걸쳐 “문제가 되느냐? 기자가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A 시의원은 “삼성교통에 2년가량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었지만, 삼성교통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후원금을 받겠나? 민중당이 정당 후원금으로 받았을 수는 있었겠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삼성교통이 A 시의원을 거명하며 민중당의 정치 후원금을 알선하고 독려한 이면에는 삼성교통이 A 시의원을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조차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A 시의원 또한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번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시정 질문을 비롯한 SNS에 삼성교통의 입장에서 유리한 발언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는 ‘후원회지정권자’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로 한정해 시의원의 경우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한편, 삼성교통은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이다 50일 만인 지난 11일 오전 5시부터 현업에 복귀한 후 부분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후원금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 할 것 같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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