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철새 도래지 9개소 예찰 강화 및 축산농가 방문자제 당부

경상남도는 지난 3월 5일 채취한 창녕군 유어면 우포늪 부근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분변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H5N2형 저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

지난 3월 8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이후 경남도는 창녕 우포늪에 대하여 일반인, 탐방객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저수지 주변, 진입로, 탐방로를 광역방제기 및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매일 2회 소독하는 등 가금 사육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374농가 249만 3천 수)’으로 정하여 예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는 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예찰・점검 등의 집중적인 차단방역관리를 하였다.

도내 철새 도래지 9개소 및 인근 농가 221호에 대해서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주관으로 AI 일제검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여부 확인과 함께 농가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전 시·군 전담 공무원을 통해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3월은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북상 시기로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발생 위험과 봄철 영농활동으로 농경지에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빈번해져 야생조류에서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면서 “도내 전 시군 및 방역 관계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새 도래지와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 AI 발생을 끝까지 막아내자”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농가 단위별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축사별 출입 시 별도의 장화와 의복을 착용하고 소독, 축사 내외에 대한 그물망 설치 등 야생 조류의 분변이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전국에서 65건의 야생조류 AI(H5/H7형)가 검출되었고 모두 저병원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남은 지난해 10월 10일 창녕 장척 저수지, 올해 1월 30일 사천만, 2월 7일 창원 주남저수지, 3월 12일 창녕 우포늪 등 총 4건 검출되었고 모두 저병원성 판정을 받았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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