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일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 운영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도 함께 추진

진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 납세정보 제공을 위해 정례적으로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진주시는 매월 20일(오후 2시 ~ 4시) 시청 민원실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직원 합동으로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이는 시민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신청,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진주시는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시의 납세자 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대단지 아파트, 산업단지 등을 월 1회 방문하여 직접 납세자의 고충을 접수·해결하고, 세무상담(국세,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지역 세무사

진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현장 세무 상담에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한 세무 상담과 고충민원처리로 납세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주시 납세자보호관(☎749-8276)을 이용하면 된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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