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나이 만 44세 이하

사천시보건소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 기준, 지원 횟수, 지원 항목 등을 2019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가족수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소득기준 370만원)에서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20만원)로 확대 지원하며, 횟수는 기존에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을 할 때만 최대 4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동결 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의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항목이 확대되어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난임 여성의 건강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여성은 사천시 보건소 출산지원팀(055-831-3527)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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