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까지…가상계좌·인터넷 등 이용

산청군은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6439건에 대해 1억 7000여만 원을 부과한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부과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055-970-7104)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차량의 말소 또는 매매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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