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의회 통과

산청군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산청군은 기존 보험료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산청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2019년 기준 최저보험료인 1만4700원 이하로 부과되는 세대에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험료 지원 대상은 ‘1만원 미만’ 부과되는 세대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 등이었다.

대상자는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되는 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등에 포함되는 세대가 해당된다.

매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월 말 보험료를 공단으로 일괄 입금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800세대 4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880세대 대상 4800만 원이 확보돼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로 법정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같이 누리는 행복한 산청’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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