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성교통이 '정치 후원금 독려 및 쪼개기 후원' 의혹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민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벌금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삼성교통 경영자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노동자들의 눈을 가리고 회사 기밀을 핑계로 독선과 전횡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진주시 표준운송원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재 산정을 요구해 온 삼성교통의 파업 명분에 치명적인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삼성교통 관계자들로부터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사천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사천경찰서는 지난해 하반기 삼성교통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부정수급액이 2032만755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일자로 신고자에 대해 통보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삼성교통의 전 대표인 A씨에 대해 국민연금 부정수급액 1353만3760원(부정수급액 1293만6600원+가산이자 59만7160원)을 환수 결정하고, A씨와 삼성교통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삼성교통이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단경영자에 의해 모든 경영이 좌지우지될 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영보고회를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궁금한 부분을 알고자 하면 회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노선 개편 전에는 뼈빠지게 일을 했을 경우 대당 평균 70만~8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노선도 있어 지금은 여유 있게 운행을 하더라도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투명하게 경영만 해준다면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어 관리단과 정비반의 유류보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간 수차에 걸쳐 외부감사 요청을 했음에도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또 "진보정당 관계자 B씨가 공동운수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삼성교통과 시민버스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했다"며 "삼성교통 측에서 시민버스에 공동운수협의회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에는 B씨가 삼성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부산교통 불법증차 11대 관련 소송 및 노선개편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고 그 이후로는 삼성교통에서만 급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지급여부에 대해선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시의원 A모씨의 아들 특별취업도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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