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금지 시설이 지정됐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벌칙 규정 또한 신설·강화 된다.

반려동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람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펫티켓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신우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