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아역사재단 「읽어 봅시다」

 

I. 한국 주권의 상징, 독도

독도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다. 조선시대에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으며,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에는 울도(울릉도) 군수의 관할로 되었다. 독도는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첫 희생물로서 일본에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독도는 한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전시내각의 의결로 독도를 은밀히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5년 후에 한국을 통째로 차지하게 되는 일본이 서둘러 독도를 먼저 가지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요충지로서 독도가 필요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1904년 2월에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영토 중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점령, 수용할 수 있었다. 굳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일본이 독도를 먼저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은 당시 일본의 불확실한 정세 전망과 관계가 있었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1894년부터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는 1881년 프랑스가 무력을 앞세워 튀니지를 자국의 보호령으로 만든 바르도조약(Treaty of Bardo)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식민지 정책 중 조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했던 것이다. 1905년 1월의 시점에서는 아직 러일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삼국간섭(The Triple Intervention, 1895)에 의해 요동반도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일본으로서는 조선 문제의 장래를 속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러일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향후 러시아의 동해 진출을 저지할 군사적 교두보로서 독도를 먼저 자국 영토로 차지했던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1905년 1월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은 1910년 주권 늑탈(勒奪)의 첫걸음으로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를 수복한 것은 주권 회복과 완전한 독립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과의 정상적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3대 외무부 장관 변영태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사에 새길 만한 명문을 남겼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떻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Ⅱ. 일본의 독도 침탈과 한국 병합

1. 19세기말 한반도 정세: 일본의 지배력 확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후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양국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지위는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확립되었다. 그 뒤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심지어 1895년 10월 8일에는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주한일본 공사의 지휘로 일본 경찰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제거의 대상이었다.

이어서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사실상 일본군의 점령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영토 중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조선주차군(朝鮮駐箚軍)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한국전역에 확대 배치하였다. 1905년 7월까지 일본군이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 수용하겠다고 고지한 땅은 약 3,223만㎡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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