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독도2

Ⅱ. 일본의 독도 침탈과 한국 병합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심: 러·일전쟁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는 1869년 3명의 외무성 관료를 파견해서 조선의 사정을 염탐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게 했다.

이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1870년에 작성된 〈조선국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의 “죽도(울릉도)・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이라는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877년의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러일전쟁을 계기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갑자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니타카 호의 1904년 9월 25일자 항해일지에 ‘독도(獨島)’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는 1905년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 등장하는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죽도(竹島)’보다 더 이른 시기에이미 한국의 지명인 ‘독도’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분명히 인지되고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1904년 9월 29일에 시마네 현의 기업적인 어업가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에 서식하는 강치포획 사업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등의 사주를 받고 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나카이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자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이에 반대했다.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나카이 요자부로,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槪要)〉, 1906)”는 이

유에서였다.

내무성이 청원을 기각하려 하자 나카이는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郞)를 찾아갔다. 그의 반응은 내무성과 완전히 달랐다. “지금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기 좋지 않겠는가?”(나카이 요자부로, 〈사업경영개요〉, 1906)라는 것이었다.

얼마 뒤인 1905년 1월 1일에 뤼순(旅順)이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자 러시아 발틱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독도는 발틱 함대를격파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3.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러일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전시내각은 독도 침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는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郞)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28일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독도의 편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지사가 독도를 오키 도사(隱岐島司) 소관으로 정한다는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포고했다는 것이일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이미 1877년에 5개월의 조사 끝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무관한 땅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는칙령 제41호를 통해 ‘석도’(독도)가 울도(울릉도) 군수

의 관할 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1905년 1월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한 사실은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원본조차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945년 8월 24일 시마네 현 청사 화재 당시 원본이 소실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일본은 1905년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대한제국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국인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통고나 국제적인 공시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과 제3국 정부는 물론 일반 일본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편입을 처음 인지한 것은 을사늑약 이후인 1906년 3월이 되어서였다. 당시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 현 관리들은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에게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은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를 통하여 서울의 중앙정부에 보고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일본의 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지만 외교적으로 항의할 길은 봉쇄되어 있었다.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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