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왜 삼권분립위에 군림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헌법은 법률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모든 법규의 총체이며 법률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적인 법체계의 최고정치기구이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한다면 1988년 2월25일 개정 시행된 헌법자체에 큰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6장 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심판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人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人 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人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6장 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6장 113조 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人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6장 111조와 112조, 113조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체제위에 군립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결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 개정한다고 되어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결하므로 헌법과 법률 해석에 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삼권분립체제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사건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할 바에야 국회 입법 활동이 무슨 큰 의미가 없겠으며 행정기관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부속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삼권분립체제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비합리적인 현행헌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우주패권국가인 미국도 독립 된 헌법재판소가 없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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