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독도 3
1. 울릉도와 독도는 한 세트: 지리적 근접성
1)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1. 울릉도와 독도는 한 세트: 지리적 근접성

1)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울릉도와 독도는 지리적으로 서로 가시거리 내에 있는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본도(本島)와 속도(屬島)의 관계에 있다. 독도는 맑은 날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울릉도에서 촬영한 독도 사진이 이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동력선이 없던 과거에는 육안으로 보이고 오갈 수 있는 섬들은 같은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은 일본 북서쪽 끝에 위치한 시마네 현 오키 섬이다. 하지만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의 거리에 있지만, 일본 오키 섬에서는 북서쪽으로 157.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2) 독도는 일본 경계 밖의 섬

<지리지〉에는 동해에 우산도(독도)와무릉도(울릉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 수록된 〈팔도총도〉에도 강원도 동쪽 바다에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히 그려져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바로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송도로 불렀다.

독도에 대해 언급한 일본 최초의 기록은 1667년 일본 이즈모(出雲) 지방의 관료 사이토 간스케(齋藤勘助)가 편《세종실록》〈지리지〉(1454, 왼쪽)와 《은주시청합기》(1667, 오른쪽) 찬한 풍토기(風土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다.

《은주시청합기》는 “은주(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다. 북서쪽으로 1박 2일을 가면 송도(독도)가 있다. 또 이곳에서 다시 하루 낮을 가면 죽도(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운주(雲州)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북서쪽 경계는 이주(은주: 오키 섬)를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다.

2. 조선시대의 울릉도·독도 관할: 역사적 정당성

1) 17세기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 쟁계

《숙종실록》에 따르면, 조선의 어부 안용복은 숙종 19년(1693)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일본 오야(大谷) 가문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 섬까지 끌려갔다. 오키 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번(鳥取藩)의 호키 국(伯耆國) 태수에게 호송했는데, 안용복은 호키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호키 태수는 이를 도쿠가와 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준 후 안용복 일행을 조선으로 귀국시켰다. 이 일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른바 ‘울릉도 쟁계

(爭界)’가 발생하였다.

숙종 22년(1696) 일본인 어부들과 울릉도에서 또 조우한 안용복은 오키섬을 재차 방문하여 오키도주에게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은 대마도주를 막부의 대리인으로 하여 울릉도의 영유권을 놓고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적 접촉을 하였다.

그 결과 1696년 일본 막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였고, 1699년에 울릉도의 조선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당시 독도는 울릉도와 하나의 세트처럼 다루어졌다. 안용복 사건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1997년)된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의 활동과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은 원록(元祿) 시대(1688~1704)의 일본 측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2005년에는 1696년 안용복의 제2차 도일 때 일본 측이 안용복 일행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바로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다. 이 문헌에는 안용복이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숙종실록》 등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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