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독도

2. 조선시대의 울릉도·독도 관할: 역사적 정당성
1) 17세기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 쟁계
2) 영토관리 제도로서의 수토제

울릉도 쟁계 이후 조선은 숙종 20년(1694)에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수토(搜討)하였다. 이를 계기로 3년마다 한 차례씩 울릉도의 수토가 제도화되었다. 수토란 울릉도에 불법으로 입도한 조선 백성과 일본인을 수색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영토관리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흉년을 이유로 신하들이 울릉도 수토의 연기를 건의하자, 영조는 “이 땅(울릉도)을 버린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수토관을) 들여보내지 않을수 있겠는가?(此地若棄之則已, 不然豈可不爲入送耶)”(《승정원일기》793책, 영조 11년 1월 17일)라고 대답하였다. 영토수호의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3) 19세기 초 일본의 하치에몬 사건과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
1836년 하치에몬(八右衛門)이라는 일본인이 도검, 활, 총 등을 구입해서 배로 죽도(울릉도)에 싣고 가 외국 배들과 밀무역을 하다가 막부에 적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마다(浜田)에 살던 하치에몬이 그 번(藩)의 관료들과 공모하여 몰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도해를 시도한 것이었다. 당시 주범인 하치에몬은 사형당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하마다 번 고위 관료들은 할복했다.
이 사건의 결과 도쿠가와 막부는 1837년에 하마다 항을 비롯한 주요 해안에 다음과 같이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하치에몬이 죽도에 도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취조를 한 후 하치에몬과 그 외 각각에게 엄한 형벌을 내렸다. 이 섬은 원록(元祿) 시대에 조선국에게 건네주었다. 모든 외국으로의 도해는 엄히 금하였으므로 향후 이 섬에 대해서도 똑같이 명심하여 도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일본의 지적조사와 태정관 지령(1877)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은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관내의 지적(地籍)조 죽도(울릉도) 도해금지 경고판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고 있던 시마네 현으로부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현의 관할 지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1876년 10월 16일자로 접수하였다. 내무성은 시마네 현이 제출한 부속문서 및 17세기 말 이래 일본과 조선 사이의 왕복문서들을 자세히 조사한 끝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무성에서는 이듬해인 1877년 3월 17일에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품의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달 20일 태정관은 이에 대해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과 관계가 없다는〈태정관 지령〉 (1877년 3월 29일)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여기서 죽도 외 ‘일도’란 독도를 가리키며, ‘본방’은 일본자국을 의미한다. 이 지령은 3월 29일에 내무성에 하달되었고, 내무성은 4월 9일에 이를 시마네 현에 전달하였다. 즉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던 것이다.


3.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법적 관할권 행사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천명하였다. 그에 앞서 1900년 6월 1일, 내부(內部) 시찰관 울도(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은 내부대신의 훈령에 따라 울릉도에 파견되었다. 이때 우용정은 ‘울릉도 거류 일인(日人)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1900년 전후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 거주와 벌목을 둘러싼 대한제국과 일본의 대립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거주와 침탈 행위는 1899년 울릉도를 직접 조사한 프랑스인 라포르트(E. Laporte)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3일 울릉도 관민에게 정부의 금령을 준수하라는 고시를 선포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또한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안건과 관련해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회동한 후, 1900년 9월 12일에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하야시가 보내온 조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다.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이 편선(便船)을 보내주면 주한 일본 영사에게 지시하여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자를 일본 법정에서 심문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대한제국 정부에 알려왔다.” 즉,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또한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가 조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칭, 승격하였다. 그리고 그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대섬(대나무섬), 석도는 독도를 의미한다. 1883년에 울릉도가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전부터 전라도사람들이 울릉도로 건너갔고, 그 뒤로 경상도와 강원도 사람들도 점차 이주했다. 이들은 돌로 이루어진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다.

석도의 ‘석(石)’은 ‘돌(독)’을 표기하는 데 한자의 뜻을 사용한 것이고, 독도의 ‘독(獨)’은 ‘독(돌)’을 표기하는 데 한자의 음을 차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돌섬이 곧 독섬이자 석도가 되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7일 관보(제1716호)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재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도 영토편입’보다 이미 5년 전에 독도가 울도(울릉도) 군수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천명했던 것이다.

〈태정관 지령〉 (1877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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