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라는 뜻으로 이번 패스트 트랙에 오른 안건은 선거법개정과 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에 고간한 법을 두고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고, 현재 300석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되 이 중 47석의 비례대표 수를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선거 표는 줄이는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전 현직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하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를 위한 법으로

문제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서'에 적힌 것 중 하나이다.

선거법에는 연동형 비례 재 실시와 비례 대표 의석수를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제1야당으로 122석의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의 국민이 이 당을 응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투표에서 표를 받은 비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투표를 섞은 것이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원하는 정당에 1표 이렇게 섞어서 결국 맘에 드는 정당의 사람에게 2표를 줄 수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람이 적은 소선거구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225 의석을 뽑고 나머지 75석을 정당이 받은 표의 비율만큼 나누게 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현재 122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당 득표율도 높다.

이런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들고, 나머지 정의당 같은 규모가 작은 당의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뜻은 매우 좋은 의미이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그간 국민을 실망케 했던 검찰의 기능을 대신해준다는 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겠는가 하지만, 모든 일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수처 기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홍위병 수사청'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공수처의 역할은 대통령과 검찰 등 높은 직위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으로 그만큼 가진 힘이 막강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현재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수처로 하여금 독재정치를 할 우려성이 있다고 반대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기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국회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패스트 트랙의 진짜 반대 이유는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의석수 감소인 것 같으며 공수처는 핑계로 밖에 안 들리고, 국회의원 자신들도 다음 해에 재선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밥상에 얹을 숟가락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더욱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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