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 확정 신고’와 관련해 지방소득세를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이 있는 개인으로,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 연계로 고지서 출력 및 납부도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230-424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김상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됨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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